주휴수당계산기, 무엇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올까
주휴수당계산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하는 값은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입니다. 이 두 값만 넣으면 계산기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자동으로 곱해 금액을 보여줍니다. 즉 계산기의 결과를 믿기 전에, 그 뒤에 깔린 공식을 이해하면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에서 나옵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3가지>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를 빼고, 근로계약서에서 미리 약속한 1주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의 모든 계산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휴시간 — 개근한 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일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며,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통상시급 — 기본급 등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휴수당 계산에 쓰는 시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3가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그 주에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소규모 카페·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계산기가 내부적으로 쓰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8시간분의 시급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쓸 때 주의할 점———–
온라인 주휴수당계산기는 대부분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받기 때문에, 개근 여부·소정근로시간 개념 같은 요건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정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업장 사정으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일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표에서 보듯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 14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므로 0원입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이 2~3명인 소규모 카페·편의점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 월급제 직장인
월급제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쓰는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바로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받는 경우는 드물고,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2026년 월 2,156,880원, 209시간×10,320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공고
채용 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함 전 기본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역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만 있고 실제 계산이 맞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마지막 근무 주(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권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실근무시간으로 계산 —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주휴수당 = 하루 일당으로 착각 — 주휴수당은 “8시간 상한”이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분(주 40시간 기준)까지만 인정됩니다.
③ 세전·세후 혼동 —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뒤의 금액이므로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